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신청자격부터 지역별 월세 지원금까지

2026년 최신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신청자격부터 지역별 월세 지원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원


💡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본인 소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신청 가구만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4대 급여 중 가장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 1. 주거급여란?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월세(임차급여)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임차가구

남의 집에 월세로 거주

현금 지원 (임차급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집에 거주

수선비 지원 (수선유지급여)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독립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탈락하겠지"라고 미리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2. 2026년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선정 기준선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주거급여 선정기준(48%)
1인2,392,013원1,148,166원
2인3,932,658원1,887,676원
3인5,025,353원2,412,169원
4인6,097,773원2,926,931원
5인7,108,192원3,411,932원
6인8,064,805원3,871,106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하여 적용 (2인 증가마다 10%씩 추가)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될 때 일반재산보다 훨씨 높은 비율로 소득에 반영되어 탈락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3. 임차가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기준임대료(최대 지급 가능한 상한선)를 정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전액을,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급지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69,000원414,000원497,000원575,000원
2급지
(경기·인천)
약 27만원약 31만원약 37만원약 43만원
3급지
(광역시·세종)
약 22만원약 25만원약 30만원약 35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만원약 21만원약 24만원약 28만원

※ 1급지(서울)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확정 금액, 2~4급지는 보도자료 기준 약식 환산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임대료, 2025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2025년 35.2만원에서 2026년 36.9만원으로 약 4.8% 올랐습니다.

🧮 4.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 (자기부담분 포함)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CASE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계산 예시

서울 거주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원, 실제 월세 30만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171만원)보다 낮으므로
→ 실제 월세 30만원이 서울 3인 기준임대료(약 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30만원 전액 지원

실제임차료는 월세 + 보증금의 4% 연이율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10만원 + (1,000만원 × 4% ÷ 12) ≈ 13만 3천원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 5.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평가해 보수 범위를 3단계로 나눕니다.

보수 범위 대상 지원금 주기
경보수도배·장판 등약 457만원3년
중보수창호·단열 등약 849만원5년
대보수지붕·욕실 등약 1,241만원7년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LH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 전액을, 그 이상이면 일부를 자기부담합니다.

🎓 6. 청년가구원 분리지급 제도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수급자(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분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청년가구원 분리지급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급 기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7.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 후 즉시 접수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3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

신청 전 jgplus.go.kr에서 모의 자가진단을 해보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조사 후 급여 확정

접수 후 LH의 주택조사가 완료되면 급여가 확정되어 다음 지급일부터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2026년에는 선정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접수하세요.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이 애매하다면 주거급여플러스에서 먼저 자가진단해보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 이 글은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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