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바로 확인! 가구원 수 · 소득 입력만으로 수급 가능 금액 즉시 계산
2026 최신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바로 확인!
가구원 수 · 소득 입력만으로 수급 가능 금액 즉시 계산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 2026년 기초생활수급 4대 급여 종류와 기준
🎁 2. 급여별 지원 내용 상세
🍚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1인 기준 최대 765,444원.
🏥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1종(근로무능력가구):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서울 1인 최대 341,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초등 461,000원 · 중등 654,000원 · 고등 727,000원 + 교과서 대금 연 1회 지급.
📋 3. 신청 방법 & 절차
-
1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기초생활보장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금융·건강보험·국세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
3수급자 선정 결정 및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특별한 경우 60일). 결과 문자·우편 통보.
-
4급여 수령 시작 선정 결정 후 해당 월부터 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노인·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소득·재산 기준 상향)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소득·재산 기준 상향)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수급자 자격 박탈 주의!
✘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시 환수 처분 가능
✘ 가구원 변동(출생·사망·이사) 30일 이내 신고 의무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자활 참여 의무 (생계급여 해당)
✘ 가구원 변동(출생·사망·이사) 30일 이내 신고 의무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자활 참여 의무 (생계급여 해당)
🧮 4. 내 수급비 직접 계산해보기
🧮 기초생활수급비 간편 계산기
※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